안녕하세요!
최근 통상임금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11년 만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에 맞춰 고용노동부도 2025년 2월 6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했죠.
오늘은 이 최신 통상임금 판례와 지침 개정 내용을 쉽고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의 핵심 내용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1) 고정성 요건 폐지
기존에는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 정기성(정기적으로 지급되는가?)
✅ 일률성(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지급되는가?)
✅ 고정성(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가?)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고정성’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재직 중일 것, 일정 근무일수를 채울 것 같은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판례 요약: “지급 여부나 액수가 불확실한 임금이 아니라면, 재직 조건 등 일부 제한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이 바뀐 겁니다.
(2) 통상임금 범위 확대
이번 판결로 인해 명절상여금, 근속수당, 체력단련비,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예: 6개월 근속자에게만 주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
이로 인해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졌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소급 적용 제한
그렇다면 과거 지급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소급 적용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임금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 소송 중인 사건(판결 전 법원에 계류 중이던 사건)은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2.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2025.2.6)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1년 만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해 새로운 판단 기준을 반영했는데요.
(1)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
•정기성, 일률성, 소정근로 대가성만 충족하면 통상임금 인정
(기존 ‘고정성’ 요건 삭제 반영)
(2) 포함 가능 항목 확대
•명절상여금, 휴가비, 체력단련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3) 임금 변경 시 유의사항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바뀌면서, 임금 지급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 동의를 받고 취업규칙 변경 절차(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노사협의 및 지원 강화
•노사 협의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고
고용부에서 컨설팅 지원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등 지원사업 연계)
3. 기업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기업 입장
✅ 통상임금 산정 기준 확대 → 인건비 부담 증가 우려
✅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기존에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던 항목도 재검토 필요
✅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 등 절차 강화
근로자 입장
✅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 증가 기대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금품이 있다면 통상임금 해당 여부 확인해볼 것
4. 앞으로의 대응 방법
✅ 기업은 임금체계를 점검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 필요하다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고려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통상임금 관련 컨설팅 및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니
이를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5. 결론 – 통상임금 기준 변화, 잘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지침 개정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변화입니다.
특히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노사 협의 필요성 확대라는 현실적인 과제가 생긴 만큼
서둘러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체계를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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